6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국가 주요 정책회의의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작성하는 회의를 기존 15개에서 21개 중앙행정기관 31개 회의를 추가 지정해 4년 만에 모두 46개로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기록원은 오는 10일 해당기관을 지정 통보한 뒤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속기록이 의무화되는 정책회의 가운데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사안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회의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FTA)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의 ▲국가브랜드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안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하지만 녹취록과 속기록 공개는 정책 및 발언자 보호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입회한 회의의 경우 15년, 나머지는 10년간 보호하도록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명시돼 있어 사실 확인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