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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중도포기 업체 입찰 자격제한 1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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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능력과 관련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를 낸 뒤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1개월만 지나면 다른 공공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경제 위기에 따라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또 이날 차관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이 국유지 지하에 전선이나 상수도관 등을 매설할 경우 지하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매설할 부지를 사들여야 했다.

사유지에 끼어 있는 시가 1000만원 이상의 국유지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대금 납부 방식도 종전 ‘일시불’에서 ‘3년 이내 분할 납부’로 완화했다. 대금을 나눠 내는데 따른 이자율은 다음달 고시할 예정이다.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12가지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계획 중 6가지는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라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나머지 규제 완화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7-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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