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경제 위기에 따라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또 이날 차관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이 국유지 지하에 전선이나 상수도관 등을 매설할 경우 지하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매설할 부지를 사들여야 했다.
사유지에 끼어 있는 시가 1000만원 이상의 국유지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대금 납부 방식도 종전 ‘일시불’에서 ‘3년 이내 분할 납부’로 완화했다. 대금을 나눠 내는데 따른 이자율은 다음달 고시할 예정이다.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12가지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계획 중 6가지는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라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나머지 규제 완화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7-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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