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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증축 심의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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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새달부터 방식 개선

경기 용인시 관내 건축물 신·증축 심의 절차가 다음달부터 빠르고 간편해진다. 용인시는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통한 사전 심의제 도입 등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방식을 개선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심의서류 온라인 제출 ▲종이 없는 심의도서 작성 및 사전 검토 ▲심의 시 건축설계자의 설계 의도 발표 및 질의응답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기준 마련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 심의절차 간소화 등이다.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면 건축설계자는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설계도면 등 심의서류를 컴퓨터 상에서 작성해 용인시 웹하드에 올리면 된다. 심의위원들은 이를 내려받아 사전 심의를 함으로써 종이도면 작성과 발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양식·구조·형태·색채·재료 등의 기준을 정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건축행정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7-2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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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