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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부동산법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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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대상 교육… 전문인력 양성 목표

서울 성동구는 신규 직원부터 행정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법(公法)’을 교육해 인기를 끌고 있다. 성동구는 20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명이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말 제1차 교육에서도 100여명이 수강 신청하는 등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성동구의 부동산 강좌는 성수동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될 117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그리고 행당도시개발사업 등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성동구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교육은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숙지와 건축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 그리고 ‘건물신축, 재건축, 보상 등 부동산업무에 대한 로드맵’을 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동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관련 각종 법령과 더불어 다양한 행정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꾸몄으며 이호조 구청장뿐 아니라 구 간부들도 교육에 참여했다.

구는 앞으로도 ‘인재가 곧 미래’라는 슬로건에 따라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호조 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선 성동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마인드 변화 교육’”이라며 “구는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라는 슬로건처럼 강북지역 최고의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7-2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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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