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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재래시장 건축물 등 251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재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의 위험이 높지만 관리주체가 영세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설물의 서민 활용도, 안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맡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7-2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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