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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종업원 200인 이상 사내대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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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 수가 200명을 넘으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내대학 입학 자격 기준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권·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구에 대해 특별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8-5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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