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무 부시장·부지사가 앞으로는 행정 부시장·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 업무만을 맡았던 정무 부시장과 부지사들은 경제와 통상, 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명칭도 역할에 따라 바뀌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무 부시장 및 부지사직은 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 관리직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무 부시장·부지사의 업무 및 명칭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