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결식아동급식비·장애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이 된다.
5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투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해야 할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를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부처간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율작업이 끝나는 이달 말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4년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재원 보전 대책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내년부터 폐지,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예정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축소 등 지방재정은 어려워졌지만 복지분야의 국가시책은 늘고 있어 목적이 분명한 분권교부세를 좀더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미 내년 예산에 분권교부세를 올해 내국세 추정치인 130조원을 기준, 올해와 비슷한 1조 2000억원 규모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분권교부세는 1조 230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축 방침에 따라 지난해 1조 3784억원보다 10.7% 줄어들었다.
현재 노인·아동·장애인 지원사업 등 67개 복지사업에 800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분권교부세의 70%에 해당된다.
복지부·행안부 등은 그동안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면 지자체에서 소외계층들을 위한 ‘티 나지 않는’ 복지사업 투자에 소홀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고수하고 있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맡아 국고로 운영해야 할 영역”이라면서 “아직 분권교부세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교부세 축소로 지자체가 어려운 만큼 제도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