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1~13일 신청받아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 문화공간이 될 가든파이브가 특별분양분 공급을 마치고 11일부터 일반분양분을 내놓는다.가든파이브는 2003년부터 서울시가 도시물류체계 구축과 청계천 주변 상인의 이주를 목적으로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한 대규모 복합 쇼핑문화공간이다.
시 산하 SH공사는 청계천 상인을 대상으로 한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특별분양을 마감하고 11~13일 아파트형 공장과 공구상가 1353호에 대한 일반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형 공장인 나 블록 ‘웍스관( WORKS)’은 450호를 분양한다. 호당 계약면적은 141.14㎡∼155.86㎡이며, 기준 분양가는 건설원가의 107.1%인 1㎡당 127만 6000원이다.
공구상가인 다 블록 ‘툴관(TOOL)’은 903호를 분양하며, 기준 분양가는 건설원가의 107.3%인 1㎡당 22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공구상가인 다 블록의 경우, 신청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인 나 블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나 블록 공급물량의 20%인 90호를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건설원가 수준으로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다 블록 지하 1층과 지상 3~4층의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점포를 신청하는 다점포 신청자에게는 공구상가가 아닌 일반 판매시설로도 분양한다. 추첨일은 나블록이 24일, 다블록이 25일이며, 계약체결은 다음달 8~11일로 두 블록 모두 같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8-7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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