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고도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신분 보장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시키고 임용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8-12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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