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시… 3분의1 이상 돼야 유효
오는 26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행 주민소환법에는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고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김 지사는 즉시 해임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지 않고, 주민소환은 부결된다. 지난해 말 현재 유효투표권자는 41만 6485명으로 13만 8690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투표율 40%를 목표로 방송 유세차량 등을 앞세워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제주 전 지역을 돌며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천주교 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제주’ 16일자에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유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투표 독려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김 소환대상자 측은 투표율이 높아야 10%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투표 불참 운동을 전개 중이다.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한 단체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부터 도지사 직무정지에 들어간 김 소환대상자는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 재래시장, 불우시설 방문 등 민생체험 및 탐방에 몰두하고 있다. 또 김 소환대상자는 21, 22일로 예정된 주민소환 방송토론회에 불참하는 등 철저하게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주시 138곳, 서귀포시 88곳 등에서 실시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8-18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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