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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사 입주기관들 자리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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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9월 대전 동구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 입주 기관들의 대이동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코레일이 대전청사에서 빠지면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병무민원상담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단속반이 대전청사에 신규 입주한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각 동에 사무실이 분산돼 있던 기관들이 한 곳으로 재배치돼 사무실 부족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단속반과 충남지방노동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각각 1동에 배치되고 병무민원상담소는 2동에 위치한다.

코레일이 사용하던 2동에는 1동에 있던 문화재청(12~15층)과 3동의 병무청(7~11층)이 들어선다.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이 4동에서 2동(15~18층)으로 옮기고 3동(17~18층)도 일부 사용한다.

청사관리소는 11월6일까지 1차로 문화재청과 병무청 이전을 끝낸 뒤 11월 말까지 2차(입주기관 사무실 재배치), 3차(새 기관 입주)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들이 내년에나 이전할 것으로 예상해 이사 비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경우 올해 예산은 7000만원이나 전산·자료·문서고 이전 등에 약 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사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기관 이전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전체 일정이 줄줄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코레일이 예정보다 빨리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및 입주기관 재배치 일정도 앞당겨진 것”이라며 “각 기관들이 비용 마련에 고심 중에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8-2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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