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조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물류비를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대상이 한정된다.
국무회의는 또 전염병 등으로 가축을 도살 처분한 농가에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때 국가지원 비율을 종전의 ‘10분의5 이하’에서 ‘10분의7 이상’으로 확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생태계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지정토록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는 한국 정부와 에스토니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 한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안, 한국 정부와 인도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안, 한국 정부와 벨라루스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안 및 범죄인인도조약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