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 경기, 충남, 전남, 전북,경남,강원,제주도 등이다. 서울시와 경북, 충북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내년 중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대형 빌딩,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KR X)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활용, 증권 및 선물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순회 설명회를 연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