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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당 상여금 환수 나서자 직원들 반발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져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지난 2007년 지급된 코레일의 특별상여금이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결정해 지난달 31일 환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레일은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한 2007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채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 중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지표 점수가 3점에서 0점으로 하향 조정됐고, 2007년도 성과급 지급률은 494.6%에서 445.2%로 축소됐다. 그러나 운영위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으로 2007년 이미 지급됐고 성과급도 지난해 사용돼 현재 환수가 불가능해, 미지급된 2008년분 성과급(154%)에서 상계처리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환수키로 했다.

코레일은 이달 중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데 환수액은 직원 1인당 평균 100만원, 총 317억원에 이른다. 당시 임원들에 대한 환수조치도 이미 내려졌다. 이철 전 사장의 경우 반환금액이 1150만원, 감사는 900여만원, 상임이사는 1000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3일 조합원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무리한 감사결과에 대한 정정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9-3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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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