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외무고시에서 외국어 능통자 선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영어에만 한정된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구분 모집에 아랍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가 추가된다.
이들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 시험을 치르고, 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가 필수과목(100점 만점)이 된다. 또 원어민을 채점관으로 하는 회화 능력 평가도 진행된다.
이들 외국어 능통자 선발 인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영어 능통자 선발 인원이 3~4명인 것을 감안하면 1~2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2011년부터 외무고시 2차 시험의 제2 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외무고시 3차 시험(면접)에서 면접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외교역량평가와 영어집단토론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외교역량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선발분야를 확대한 것은 영어권 이외 지역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외교통상부에서 아랍어를 구사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2차 과목에 아랍어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9급 공무원시험의 자격증 가산점을 현행 최대 3%에서 1%로 축소하고, 워드프로세서 2급 등의 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의결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9-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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