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 기준액을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융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사전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할 기준 금액이 시·도는 20억원에서 40억원, 시·군·구는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심사 기준액이 1995년 법제화된 이후 지방재정 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 여러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 투·융자 심사 건수가 27%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투·융자 심사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9-1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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