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은 경기지사의 허가 없이 시장 권한으로만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사업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촉진계획 수립시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