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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법률상담 구청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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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담반 구성 서비스 개선

서울 관악구가 ‘건축 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해 건축 관련 민원에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악구의 건축 민원 상담반에서 건축사가 민원인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관악구 제공
구는 우선 기존 ‘민원처리 전담반’을 ‘민원처리기동반’과 ‘민원상담반’으로 이원화해 건축 관련 민원을 세분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원처리기동반은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고,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건축물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원상담반은 민원인의 건축 문제에 대한 종합 상담과 함께 서류 및 도면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이 두 곳에 각각 건축사 10명씩을 배치한 상태다.

또 민원 접수부터 서류검토 및 도면작성, 처리까지를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처리기동반이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조사로 최대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민원상담반의 운영시간도 지금의 월·수·금 오후 2~5시에서 매일 오후 1~5시30분으로 대폭 늘렸다. 상담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7년 347건, 2008년 297건의 건축 관련 상담을 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인·허가 관련 ▲용도변경 관련 ▲건축관련 법령문의 ▲인근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이다.

최병진 건축과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한 뒤 건축법 위반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반사항을 해소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9-1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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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