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될 때 피고소인에게 주요 고발 내용을 알리는 ‘고소요지 통지제도’를 전국 처음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경찰은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009-9-2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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