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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때문에… 빈집 철거 쉽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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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규정 강화… 한집 철거비용 최대10배 늘어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벌이는 빈집 철거사업이 정부의 석면 관련 규제 강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빈집 철거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농어촌 지자체들이 사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슬레이트 지붕의 집 한 동(棟)을 철거하기 위해 최고 100만원이던 지원부담이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차질 없는 빈집 철거를 위해 대폭적인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23개 시·군에 8억 4000만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 1311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시·군들은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20억 5000만원을 들여 빈집 4169동을 없앴다. 내년 이후엔 2만 810동을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철거 대상 빈집 중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수는 대략 60~70%인 780~910동 정도로 알려졌다.

시·군들은 현재 빈집을 철거하는 농가 등에 대해 동당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40만원씩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석면 관련 규정은 총 넓이 50㎡ 이상인 건축물,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건자재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기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토록 의무화했다. 또 조사 결과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건물을 철거할 땐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석면 관련 규제만 강화한 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예산으로는 빈집 철거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석면 성분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50㎡를 전문업체를 통해 철거 및 처리할 경우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400만~500만원(철거 및 운반·처리비)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석면 관련 규정 강화로 갈수록 증가하는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 빈집 철거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게 됐다.”면서 “정부가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빈집 철거사업에 국비를 전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희망프로젝트를 활용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당 교체 비용을 84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9-23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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