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도개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건강보험증 대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 확인절차 강화가 선결조건이어서 쉽사리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할 경우 자칫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송재찬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요양기관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건강보험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통계를 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의료기관 방문시 건강보험가입자의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갑자기 밀려들면 원무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또 일반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과거 건강보험증을 제출했던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불편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송 과장은 “건보공단에서 연구도 하고 우리도 우려되는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가지 유력한 방안은 건강보험증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삽입하고 휴대가 쉬운 ‘ID카드’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부는 곧바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9-28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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