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련한 새로운 품셈기준은 현장 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품셈과 달리 시공방식이나 작업량을 실제 여건에 맞게 반영,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표준품셈은 교각 등의 노후 콘크리트를 보수할 때 제거하는 콘크리트의 깊이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지는데도 깊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면적만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해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또 기계로 시공하는 개선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과 망치를 사용하는 인력 시공방식만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품셈기준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해 보수할 콘크리트의 깊이와 시공방식에 따라 원가를 달리 책정하도록 했다. 전영석 계약심사과장은 “새로운 품셈기준은 공사 현장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품셈”이라며 “이를 공사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을 정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 건의하는 등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원가심사 기법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