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등이 추가된다. 또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다.
2009-10-2 12: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