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의 경우 총 1758개 위원회 중 15%가량인 260개가, 기초 지자체는 1만 5160개의 10%가량인 1500여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정비는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폐지하고,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교통안전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위원회로 통합된다.
행안부는 또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존속 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고, 위원을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는 가이드 라인도 마련했다.
각 지자체의 위원회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만 6918개로 2007년 1만 6586개에 비해 332개(2%)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부처가 산하 위원회 수를 줄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달아 대대적으로 통·폐합을 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위원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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