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해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서울·인천과 함께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시행 지역·시기를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5~6월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운행제한 시행시기는 서울·인천시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환경부, 서울, 인천과 함께 표준 조례안을 마련한 가운데 운행제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 등 공해 유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 차량, 출고 7년 이상된 2.5t 이상 경유차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에 해당하는 도내 경유차량이 연간 2만 7000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은 서울·인천 전역과 함께 수원시 등 도내 대기관리권역내 24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운행제한 시행 이후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차에는 행정지도, 2차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도는 경유차 배출가스 공해 방지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국비와 도비, 시·군비 7098억원을 들여 24만 7200여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지원해 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