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과 의령군이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과수와 밭작물에 많은 피해가 생겨 농가에서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승인을 받았다. 수렵장은 고성군은 3년 만에, 의령군은 5년 만에 개장하는 것이다. 공원·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등은 수렵장 개장에서 제외된다.
2009-10-13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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