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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화상 30일內 삭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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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첫 제정… 위반 땐 징역 3년이하 등 처벌키로

전국 지자체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앞다퉈 확대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CCTV에 찍힌 개인 화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지자체로는 처음 제정했다.

안양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CCTV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고,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했으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CCTV로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끝나면 지체없이 삭제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30일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화상정보에 접근 또는 처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CCTV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CCTV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CCTV에 찍힌 사람이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하면 허용 여부 및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범죄수사와 재판 수행 등 공익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5일 이내에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안양시의 조례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0-14 12: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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