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중앙관서(부·처·청)의 기본경비 이월 범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4일까지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경비는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중앙관서의 경우 1년에 250억원에 이른다. 현재 예산이 배정된 해에 쓰지 못한 기본경비는 5%를 제외하고는 세계잉여금으로 분류돼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되면 각 기관마다 컴퓨터나 책상 등의 기자재가 멀쩡한데도 바꾸는 등 기본경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기본경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 범위가 10%로 늘어나면 각 기관은 연말에 절약하는 만큼 다음 해에 경비를 더 지급받는 효과가 생겨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지난해 기본경비 10억원이 배정된 기관의 경우 5000만원만 올해로 이월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억원을 이월해 내년에 쓸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불용예산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불용예산은 5조 5553억원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무원들이 연말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적게 편성된 만큼 절약을 통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연기금 등 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이뤄진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