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 하거나, 기존 부설 주차장을 확대해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려는 이들에게 융자해 줘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구의 생각이다.
융자금액은 시와 구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무이자 대출이 원칙이지만 0.7%의 은행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주차장 설치지역이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일 경우나 주차장 설치 지역 주차수급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대출을 원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와 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융자 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융자요건, 융자한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심사내용이 결정되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준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 내 유휴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주차장 보수비를 제공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저녁 시간에 5면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보수비로 실비의 95%(일반 보수시 최대 150만원, 시설 변경시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1면당 월 2만~5만원의 주차요금도 지급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