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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전략 이젠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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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그린홈·그린빌딩 기준 의무화

정부가 녹색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린홈·그린빌딩’(친환경 주택·건물)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업장 에너지 절감 미달땐 과징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조기 상용화 등 지금까지 주로 ‘수송’ 부분에 집중됐던 녹색전략을 ‘건물’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최근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다음달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진과제를 최종 보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창호, 벽두께, 천장높이 등 그린홈, 그린빌딩의 기준을 정해 이를 적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고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대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일부 공공건물이 ‘초호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에너지절감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산업 新녹색성장 동력으로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린홈 관련 사업을 ‘그린시티’로 확대해 범(汎)정부 차원에서 ‘공간의 녹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리모델링 산업을 이른바 ‘도시 수출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녹색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건물 개·보수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산·학·연·관 공동으로 ‘미래도시연구회’도 발족해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10-31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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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