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메트로플러스] 경기 학원 심야교습 제한 심의 보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일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재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일괄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을 샀다. 조례심사소위는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고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심의보류 이유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하면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2009-11-3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