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는 2일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재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일괄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을 샀다. 조례심사소위는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고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심의보류 이유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하면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2009-11-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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