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쉽고 신뢰도 향상 효과적… 서산마늘 등 올 최대 24건 될듯
자치단체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상주곶감, 영암무화과와 같은 지역특산품 등을 단시간 내에 홍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서는 10월 말까지 ‘서산마늘’ 등 자치단체 명칭을 이용한 상표 등록이 15건에 이른다. 또 10여곳의 자치단체에서 상표등록을 문의하고 있어 연말까지 최대 24건 이상의 상표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치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등록은 지난 2005년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06년 11월 ‘장흥표고버섯’이 제1호로 등록된 이래 2007년 ‘고흥유자’ 등 10건, 지난해 ‘한산모시’ 등 8건이 등록했다. 올들어 15건을 포함하면 모두 34건이나 등록된 셈이다.
경북 상주의 지역특산품 ‘상주곶감’은 지난해 8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후 생산자수 41%, 생산량과 생산액이 각각 23% 증가했다.
전남 영암의 ‘영암무화과’와 충남 공주의 ‘정안밤’도 생산액이 20%와 26% 늘어나는 등 상표등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치단체 상표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등록요건 판단시 상표법령상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1-11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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