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지난해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조치 이후 초소 설치 등 세부적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민통선 일원의 초소를 모두 북상 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동면 월운초소는 월운저수지 뒤편에서 비득고개 일대로 옮겨졌다. 방산면 송현리 고방산 초소는 이목정 일원으로, 천미초소는 천미계곡으로, 해안면 진입 구간의 팔랑초소는 돌산령으로 각각 이전됐다.
이에 따라 민통선 일원의 토지를 이용해 영농을 해오던 농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출입하면서 겪어오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또 양봉과 토종꿀벌 사육 농가도 범위가 확대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면지역 월운초소의 북상으로 양구군 상수도취수장 등 시설물 관리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양구지역은 통제보호구역 221.6㎢를 비롯해 제한보호구역 108.3㎢, 비행안전구역 22㎢ 등 전체 면적의 50.2%인 총 351.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조치로 44㎢의 제한이 풀렸다.
전창범 양구군수는 “민통선 초소의 북상으로 무엇보다 출입 영농을 하던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구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