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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사결과 공개범위 축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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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항의 받은 후 기피… 제목만 홈피에 공개해 빈축

행정안전부가 갑자기 정부합동감사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범위를 대폭 축소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실시했던 인천시 정부합동감사결과를 공표했다.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가 실시했던 이 감사에서는 인사분야 등 총 11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적 사항에 대한 제목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게재하지 않았다. 공개한 감사 문건도 10페이지에 불과했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모두 올리고 지적 사항을 낱낱이 알렸던 과거와는 딴판이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결과를 공표했다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역풍을 맞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감사 결과가 언론에 알려지자 연금공단은 행안부에 거세게 항의했고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감사결과를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감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선진국에 비해 정보를 외부에 숨기려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정보공개법이 있지만 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감사 기관인 감사원은 현재 실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개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 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19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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