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톳 자율관리협의회’를 열어 수산자원보호령에 톳 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기간(10월1일∼이듬해 1월31일)에도 일부 어촌계에 한해 일정량의 톳 채취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100개 어촌계 가운데 금채기에 톳 채취를 신청한 제주시 비양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신양 등 17개 어촌계에 대해 20일부터 연말까지 모두 130t의 톳을 채취하도록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1-19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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