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스쿨존 지역 내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의 10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자동차보험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 지역에는 원효초교 등 초등교 15곳과 어린이집 12곳, 외국인학교 2곳 등 모두 29곳에 스쿨존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 상황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