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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부정책 집단반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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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근무중 완장·머리띠 착용도 금지…통합노조 “탄압” 반발

다음달부터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할 수도 없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2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할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애초 지난달 21일 마련한 입법예고안에서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관련부처 및 인권위원회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며 복무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전형적인 노동탄압이라며 총력투쟁 방침을 밝혀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윤진원 대변인은 “공무원도 정부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정책 중 잘못된 부분을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당연히 발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1-25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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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