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지식경제부와 울산 남구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3일 주유소 등록요건 중 ‘자치단체장 고시’를 통해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전국 20여곳의 지자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지경부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계속 규제하자, 지난 19일 자치단체장의 고시 제정 근거가 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이는 지자체가 비합리적인 ‘이격거리 고시’ 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울산 남구와 전북 전주, 경남 양산, 전남 순천 등 전국 20여곳의 자치단체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주유소 개설을 규제하고 있다. 울산 남구의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7월 초 ‘주유소는 대규모 점포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고시를 제정해 달동 L마트의 주유소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현행 고시의 경우 영세한 지역의 주유소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법률 개정 및 고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경부가 기름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의 주유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상권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싼 기름값으로 주유소 업계를 재편한 뒤 독과점의 지위를 누릴 우려가 상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소상인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경부는 지자체의 비합리적인 규제가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을 막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고시를 없애지 않을 경우 고시 제정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고수하겠다는 지자체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1-25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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