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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제주에 대학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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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이 외국 대학·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녹색산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일몰시점이 당초 올해 말이었으나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외국영리법인이 외국 대학·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인 내국인은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주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자치경찰이 음주측정과 즉결심판 청구 권한·업무를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한다.

제주도 자체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19개 법률에서 규정한 중앙정부의 2147개 사무 권한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일괄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 법률에 명시된 장관의 모든 권한은 도지사로 이양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역시 제주도 조례로 일괄 이양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되면 제주도는 그동안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스스로 기획·입안하고 집행까지 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30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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