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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간 대포차 2310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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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조단속 전국 확대

올 5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내에서만 2000대가 넘는 대포차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조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대포차 특별단속에서 10월 말까지 6개월간 2310대의 차량을 강제견인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흔히 부도회사나 노숙자·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대포차는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질서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쳐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는 차량의 특성상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실소재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를 도입, 활용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1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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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