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보통교부세 산정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수요를 새로 반영했다. 자전거도로 신설,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친환경차 개발, 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액도 반영했다.
또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대신 무분별한 지역축제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 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올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규모는 인센티브 4661억원을 포함해 총 2조 993억원 규모였다.
행안부 교부세과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 성과 및 경쟁력 창출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