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다른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군별 배출 감축목표량은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목표량에 미달한 자치단체는 초과달성한 자치단체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도는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더라도 탄소배출권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배출권 판매·구매 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터브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각 가정과 소형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탄소포인트제’도 내년에는 기업체 및 대형 상업시설,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과 차량 운행, 폐기물 배출 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 포인트제란 각 가정과 기업체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줄인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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