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들은 2007년 초부터 임산부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앞다퉈 금연거리 등 실외금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11일 현재 서울과 대전, 경남, 제주 등 광역 4곳을 비롯해 모두 65개 지자체가 실외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의원 발의 등으로 금연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도 서울 강북·관악·서초구, 경기 과천시·양평군, 전남 신안군, 경남 사천시 등 7곳이다.
금연거리에는 이를 알리는 시설물과 안내문 등이 있으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수시로 적발되고 있으나 금연임을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다. 과태료 처분 등 강제규정이 없어 단속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19일 대구 도심의 동성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중구의 경우 엑슨밀라노 옆 가로등에 이를 알리는 깃발 10여개를 내걸고 동성로 상가번영회 등과 함께 금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금연거리로 지정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구는 이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대신한다. 중구는 올해 금연거리 일대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1414건을 단속해 38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자체도 금연구역 선포식만 거창하게 치른 뒤 금연캠페인 등을 몇차례 벌일 뿐 후속 조치를 하는 데는 소홀한 실정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 열풍이 불자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최근 아파트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대해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권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사진을 넣자는 법안, 담배광고 횟수를 대폭 줄이고 담배광고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계류 중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상임위 등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6, 17대 국회 때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연관련법만 12건에 이른다.”며 “이 법안들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해 빛을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뉴욕 등 일부 도시만이 실외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흡연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은 “법으로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담배 피우는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흡연자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년째 담배를 피운다는 김모(45·대구시 중구 대신동)씨는 “무조건 제재만 하는 것은 반감만 더 사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최모(53·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길거리에서까지 담배연기를 맡는 것은 너무 고역”이라며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에서만이라도 철저한 단속으로 흡연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12-12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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