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