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전의 한 사업가가 최근 흥덕구 강서동 483·484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6710㎡의 나이트클럽 신축허가를 요청했다. 시는 1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서동 선광·호반·대원 등 이 일대 아파트 주민들과 개인주택 거주자들은 시에 1750여명이 서명한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청주를 방문할 때 관문 격인 강서동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있으면 청주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데다 인근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강서지구 상가번영회는 나이트클럽 입점 찬성운동을 벌이고 있다. 상가번영회는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침체한 강서지구 상권의 발전을 위해 나이트클럽 입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이트 클럽 예정지가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학교에선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허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시가 월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나이트클럽 입점이 문제될 게 없지만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을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심의결과는 16일이 돼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2-15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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