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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나이트클럽 신축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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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강서택지개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나이트클럽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신문 12월15일자 27면>

시는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나이트클럽(연면적 6710㎡) 신축 계획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청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수 있다는 게 부적합 판정 이유다.

건축심의위의 부적합 결정에 따라 청주시는 나이트클럽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나이트클럽 신축을 추진 중인 A씨 측은 건축심의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트클럽 신축을 찬성하고 있는 강서지구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침체된 강서지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 나이트클럽 입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건축심의위가 이런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며 “나이트클럽 건축허가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2-18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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