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세외 수입을 포함한 내년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원안보다 1조 8370억원 순증한 196조 88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또 기재부가 제출한 ‘세법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의 2년간 유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2010~2011년 세수는 정부 원안보다 3조 957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고소득자 근로세액공제 축소 폐지 등으로 2조 2005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해 최종 세수순증 규모는 1조 7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예산 수정에 따른 내년도 국세수입은 163조 492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33조 3897억원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2-24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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