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청렴도 평가 인사·보수에 반영 인·허가 관련 ‘사후규제 시스템’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별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청렴도 평가가 인사·보수 등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가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권익위는 내년부터 국장급 이상인 현행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260여명과 공공기관 임원 600여명도 포함될 예정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 인허가·지도단속 등 국민과 최접점에서 일하는 7·9급 일선 공무원도 평가할 방침이다.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것과 관련해 평가방법과 공정성, 직원 사기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청렴도 평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이번 주 나오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대상, 점수공개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교부금 차등지급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 등 현장방문을 올해 140곳에서 내년에 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재심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인·허가와 관련, ‘사후규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나친 간섭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법령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고 중·소상공인 등의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법제처는 또 신세대가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도표와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간결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등 외국인을 위한 영문법령 서비스와 변호사 도움 없이도 법령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률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행정내부규정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법 체계를 법령 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고치면 국내총생산(GDP)의 1%인 10조원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고 현재 19위인 국가경쟁력도 10단계나 상승할 것으로 법제처는 내다봤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24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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