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엘리베이터에 한해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검사기준을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또 2012년부터는 엘리베이터 설치 단계부터 전자파 안전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등이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으면 이동통신사는 승강기 내부 천장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끊김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엘리베이터 39만 5000여대 중 1만여대는 이미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사실상 곧바로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1만 4000여건에 달하는 이용자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이동통신 업계가 통화 사각지대를 없애려 건물의 층마다 중계기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중복투자 비용(향후 5년간 약 5600억원)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